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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에피스-제넨테크 특허분쟁 합의로 종결

2020년 제기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관련 특허 침해 소송

합의로 해결되면서 난소암 등 적응증에도 처방 가능해져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사옥. 사진제공=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8'과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 제넨테크와 벌이던 국제 특허 분쟁이 종결됐다. 이에 따라 그간 특허 문제로 쓰이지 분야에 대해서도 처방이 가능해졌다.

2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제넨테크는 그동안 SB8을 두고 다툼을 벌였던 특허 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제넨테크는 2020년 6월 미국에서 SB8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14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분쟁을 합의로 해결한 것이다.



SB8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로 국내에서는 보령제약이 '온베브지(사진)'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제넨테크의 아바스틴은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며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등에 쓴다.

분쟁이 종결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그동안 특허 문제로 허가받지 못했던 상피성 난소암, 복막암 등에도 SB8을 처방할 수 있게 됐다. 변경 허가 획득에 따라 적응증이 대폭 확대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모든 적응증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합의를 통해 온베브지의 처방 범위가 난소암 등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온베브지를 통해 국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선택권을 부여하고 국가 보건의료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베브지는 지난해 9월 국내에 출시돼 올 상반기 6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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