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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산 확대에… 가격 담합한 투사재 3사, 과징금 14억





금속을 연마하는 데 쓰이는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서울쇼트공업·성호기업·한국신동공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사재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하는 연마재의 일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투사재 3사는 2017년 7월 유선 연락으로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치열한 가격 경쟁과 주 원료인 고철 가격 상승, 중국산 수입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3사는 거래처 유지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2017년 1~7월 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각사별로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하고만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분할된 거래처를 대상으로는 단가 인상을 추진했고 2019년 8월까지 최소 680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 합의하고 실행했다.

3사는 합의 실행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 시도할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되도록 공조하기도 했다. 담합 이전인 2016년 3사 평균 투사재 판매가격은 ㎏당 604원이었으나 담합 직후인 2017년에 ㎏당 725원, 2019년에는 ㎏당 910원으로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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