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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2곳 중 1곳,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서울은 80% 달해

3명 중 2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범죄 피해 원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 3명 중 2명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1만2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올 9월6일 기준으로 49.1%인 5911개로 집계됐다. 전국 학교 2곳 중 1곳은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1324개교 중 1km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061곳으로 80%에 이르고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이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5911개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3915개소로 66.2%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점차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완전한 사회격리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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