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거래가 급증하면서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상 이른바 ‘마약 빙자 사기’마저 발생하고 있다. SNS에서 ‘떨(대마초 등을 뜻하는 은어) 팔아요’ 등 거짓 글을 보고 접근한 구매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2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 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는 마약 매매 및 마약 매매 미수다. A 씨는 지난해 수개월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12회나 마약 구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접촉한 마약상 가운데 일부가 돈을 받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세 차례의 매매 시도는 실패했다. ‘마약을 판다’는 허위 광고 글에 속아 돈만 날린 셈이었다. A 씨는 일부 미수에 그치기도 했으나 과도하게 마약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결국 20대 젊은 나이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B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20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 SNS상 글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려 했으나 결국 돈만 날렸다. B 씨는 세 차례 대마 매매 가운데 두 번만 성공했지만 결국 마약 매매 및 마약 매매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마약을 판다’는 거짓 게시물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온라인상 마약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 본지가 트위터 등 SNS에서 마약 판매 글을 검색해보니 하루 800건 이상이 올라왔다. ‘아이스’ ‘떨’과 같이 마약을 뜻하는 은어나 엑스터시 등 마약명만 검색해도 마약상과 1 대 1로 연락이 가능한 텔레그램 아이디가 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면 거래가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인터넷 판매가 늘면서 2030 젊은 층이 마약에 접근하기가 매우 쉬워졌다”며 “SNS에 올라오는 마약 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대부분 텔레그램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SNS를 통한 마약 거래는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 3033명 가운데 인터넷 마약 거래 사범은 11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892명)보다 31.6%나 증가했다.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사범 검거 인원도 409명으로 집계됐다.
마약을 판다는 거짓 글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은 마약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다. 최근 마약 거래가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마약값도 암호화폐 구매 대행사 등을 통해 지불돼 수사 당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마약 거래 자체가 위법이라 구매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노림수 중 하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갖지 않음에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마약을 빙자한 사기는 일반 사기 사건으로 보고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구매·투약뿐 아니라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며 “호기심으로 시작된 마약 구매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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