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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증권대행 서비스 강화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예탁원은 발행사와 주주의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면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선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은 발행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은 평가 금액 100만 원 미만의 주식의 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한 50만 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하고 미수령 주식 평가액이 100만 원을 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 원을 넘을 경우 예탁원을 방문해야 한다.



발행회사들 역시 주주총회·배당 등 각종 업무 일정 안내, 일정 시뮬레이션, 공문 접수, 일정 상담 게시판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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