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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차에 가두고 “휘발유 뿌린다” 협박한 50대 구속

서울 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둔 뒤 휘발유를 뿌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가두고 “휘발유를 뿌려 죽어버리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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