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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까지 줬는데"…2만2500원 '먹튀' 중년남성들

업주 "2만2500원 불과해 신고할지 고민"

일각선 "무전취식, 처벌수위 높여야" 지적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포장마차에서 주문 후 값을 치르지 않은 손님들을 촬영한 CCTV 사진. 커뮤니티 캡처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도주한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달 된 포차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개업한 지 한 달 된 포차를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23일 중년 남성 3명이 A씨의 가게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들은 “저번에 홍어삼합을 먹었는데 (입맛에) 안 맞아서 많이 남겼다”며 그만큼의 안주를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바지락탕과 계란 프라이의 안주를 서비스로 제공했다.

이 남성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계속 자리를 들락날락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어느 순간 남성들의 모습이 계속 보이지 않았는데도 또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은 A씨가 안쪽에 있는 단체손님의 음식을 갖다 주고 밖으로 나오자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A씨는 “먹튀 금액이 맥주 다섯 병치인 2만2500원에 불과해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의 사연에 온라인 상에서는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상습범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선불 시스템으로 바꾸는 걸 추천한다”, “꼭 잡길 바란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최근 먹튀(무전취식)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먹튀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법률상 무전취식 행위를 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돈이 없는 걸 안 상태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도주했다면 기망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습적이거나 금액이 많고,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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