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절차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생성된 고준위방폐물이 1만 8000톤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 마련으로 원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인선(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입법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특별법은 국가 책무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전담 관리기구 신설, 원전 내 저장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내용 전반이 담겨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 제고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1984년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책이 첫 수립됐지만 지금까지 관련 사업의 진척 정도는 미진하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을 장기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연방법률로써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있고 캐나다는 핵연료폐기물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책임성과 투명성 높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 설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방폐물 관리제도 설계 방안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한시바삐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 국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법률적으로도 정부 정책방향을 제도화해 실행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별히 발생하는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하는 한편 정책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입법부에서 고준위방폐물 문제의 심각성 및 시급성을 인지해 조속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며 “향후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진흥위원회 간의 관계 또한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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