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중기부 산하기관장, 제보자 신원 노출에 '서면경고'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연 감사 결과 자료 입수

일반 직원은 감봉·정직 수두룩··역차별 주장도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임원은 해임만 가능

중기연 "민원 사안이라 갈등 중재하려 했던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하 중기연)인 오 모 씨가 사내 제보자의 신분을 피신고인에게 노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씨는 직원들이 참여한 공개회의에서 특정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결과적으로 중기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국회와 중기연 안팎에서 제기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중기연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초 중기연을 대상으로 비공개 감사를 실시했다. 중기연 소속 직원 A씨가 상급자인 B씨를 허위 사실 보고 등의 이유로 사내 감사실에 제보를 했는데, 이를 알게 된 오 씨가 B씨에게 관련 사실을 누설한 것이 계기가 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오 씨는 B씨에게 “A가 너를 신고했다. 흥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방식 등으로 제보자 신분을 노출했다. 이는 임직원에 대한 규정 위반행위 등을 신고 받았을 때 신원과 제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오 씨는 또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는 공개 회의석사에서 한 직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나를) 알기를 개x 같이 아는구나”라며 폭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기연 안팎에서는 오 씨의 부적절한 행동들에 비해 ‘서면 경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피해 당사자인 A씨 등은 중기부의 최종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가 내린 서면경고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치로 인사상 불이익한 효력이 없다. 법무법인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는 “만약 기관장이 아닌 일반 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지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라 최소 감봉이나 정직 수준의 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 씨는 중기부의 경고 처분이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도한 조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오 씨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 신분을 밝혔던 것”이라며 “애당초 민원 사안으로 보고를 받아 피신고인에게 신분을 밝힌 것이 전부인데, 중기부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비위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조치가 해임 밖에 없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해임’ 뿐이다. 기관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봉, 정직 등의 일반 징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동을 저질러도 상당수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는 길만 열어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일반 직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에 대한 징계 결과를 놓고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정일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근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한 연구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로 감봉보다 중한 정직처분을 받았다. 중기연은 해당 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을 하며 그 사유로 “직원간 화합과 신뢰관계 훼손”을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한 직원도 민원인들에게 업무 외 전화를 시도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직원은 동료 여성에 대한 허위 사실 전파로 감봉 3개월을, 또 다른 직원은 허위 사실 전파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정일영 의원은 “상급자에 의한 회사 내 폭언이나 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면서 “기관장의 독립성은 지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역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