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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거래소, '상장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10월 10일부터 시행

심사 시 사업성·기술성·내재위험 평가 의무화

유형별 위험성 지표·모니터링 방식도 협의

이재원(왼쪽부터) 빗썸코리아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6월 22일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DAXA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다. DAXA는 6월 출범 후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약 2개월 간의 보완 및 점검을 거쳐 해당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는 거래지원 심사 시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으로 이뤄진 세부 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5개 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는 필수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DAXA는 암호화폐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나·테라’ 사태와 연관된 스테이블 코인 및 해외 거래 사업자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성 지표 선정 및 모니터링 방식은 우선 협의됐다. 5개사는 현재 지표 적용을 위한 개발 일정을 협의 중이다. DAXA 측은 개발이 완료되면 협의된 위험지표가 모니터링될 경우 일정 시간 내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결정 등 지표탐지 결과에 따른 공동 대응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외 DAXA는 거래지원 심사에 참여할 외부전문가 인원 및 비율도 결정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외부전문가 참여 최소기준’에 따르면 5개 거래소는 10월 1일부터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의 거래지원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전체 인원의 30% 이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제도도 마련됐다. DAXA는 각 거래소마다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고 가격이나 거래량, 입금량 급등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하는 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5개 거래소는 현재 내부 기준을 위한 모델을 수립한 상태로, 10월 말까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값과 시행일에 대한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5개 거래소가 진행하는 신규 광고와 이벤트 등에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도 삽입될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성 및 범죄예방교육 강화 조치 등도 마련된다.

DAXA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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