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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항소심 11월 첫 공판

1심 징역 1년 선고 이후 10개월 만

349억원 예치한 것처럼 증명서 위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지난해 1월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 4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4일 오후 4시40분께 의정부지법 제5호법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심 법원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안모(60)씨와 공모해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범 안씨에 대한 1심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최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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