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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 징역1년 선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앞서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 증명서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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