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물품형 상품권(‘기프티콘’)에 표시된 상품이 매장에 없을 때 현장에서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 초 스타벅스에서부터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실이 발표한 카카오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선물 받은 교환권의 상품이 현장 방문한 매장에서 품절(일시 품절 포함)이나 단종된 경우, 해당 브랜드사 매장 판매정보시스템(POS)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 개발 완료했다. 시스템은 다음 달 초께 스타벅스에서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개발 완료 시점과 적용 시점 사이의 공백이 생긴 데에 관해 카카오는 "매장 POS에서 환불 요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카카오뿐 아니라 교환권을 사용하는 쿠폰사와 브랜드사에서도 시스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브랜드사 등 업계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및 POS 개발 등 시스템 개발 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카카오 ‘기프티콘’에 해당하는 동일 상품이 없으면 선물하기 고객센터 연락 등을 통해 교환권 금액의 100% 취소가 가능했지만, 매장 POS를 통해 현장에서 환불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다.
또 카카오는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스타벅스 외의 다른 브랜드, 쿠폰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카카오 선물하기 교환권에 대한 '차액 환불'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스타벅스 등에서는 이용자가 차액을 포기해도 교환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받을 수가 없다. 이 탓에 가액보다 넘치는 결제를 유도해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5000원 기프티콘으로 4000원 커피 한잔을 사고 남은 돈 1000원을 포기한다 해도, 5000원 미만의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대신에 5000원 이상의 값어치인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 가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교환권의 차액 반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만의 정책 개편과 시스템 개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환권은 구매 시점이 아니라 매장 이용 시점에 수수료가 정산되기에, 차액 반환을 제외한 수수료, 세금 등을 정산하려면 매장의 교환권 판매 및 잔액 반환 등의 데이터가 쿠폰사, 발행사 등과 공유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대안으로 상품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잔액을 남겼다가 나중에도 쓸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는 교환권을 사용할 때 표시 상품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29일 기준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브랜드 중 소액권 사용이 가능한 카페·베이커리 카테고리 중에서 금액형 상품권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119곳이다. 이 중 1만 원 이하 권종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105개(88%)에 달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산 교환권에 표시된 상품이 매장에 없을 때 해당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받을 수 없고 환불도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것은 오래됐으나, 지난해 국회가 국정감사장에 김범수 당시 카카오 의장을 소환한 뒤에야 논의가 시작됐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늦게나마 현장 환불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일수록 소비자 지향적인 시스템 설계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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