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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최고 처분이 감사의뢰…4년만에 2000억대 부실 '부메랑'

[태양광 부실 키운 文정부]안이한 운영실태 점검 조치

결과 발표한다는 기존계획 수정

드러난 위법 사례 공개도 안해

'핀셋 조사' 등 방식 유사하지만

사후 조치는 현정부와 천양지차

윤창현 "윗선개입 등 조사해야"





4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이뤄진 발전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점검에 대해 ‘문재인 정권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은 조사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조사는 시행 시기와 소요 기간만 다를 뿐 수행 주체는 물론 대상 선정 방식까지 비슷하지만 드러난 결과는 천양지차다. 2018년 조사에서 54건에 불과했던 위법 사례는 올해 2267건으로, 57억 원에 그쳤던 부실 규모는 2616억 원으로 불어났다.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대응책도 큰 차이가 난다. 2018년 최고 처분 수위는 감사 의뢰에 그쳤으나 현재는 검찰 수사와 전방위 조사 등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초기 각종 위법 사례를 발견하고도 감시·운영체제 강화나 사정 기관 수사 등 대책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서 부실·비리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태양광 등 발전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의 작성 주체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현 부패예방추진단)이다. 지난달 발표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한 부서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이름만 바뀌었을 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실태 조사는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했다. 두 조사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핀셋 조사’하는 방식도 유사하다.

얼핏 보면 ‘쌍둥이 조사’라고 볼 수 있으나 결과는 사뭇 달랐다. 정부는 2018년 3~4월 이뤄진 태양광 등 발전 사업 운영 실태 점검에서 전력 판매 가중치 편법 수급을 비롯해 정산 등 부적정, 사업타당성 조사 부실, 무소득 의심자 발전 사업 참여 등 5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57억 원가량의 예산 낭비도 포착됐다.



당시 정부는 관련 부처 통보와 감사 의뢰(9명), 환수 조치(22건), 무소득 의심자(37명)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 등을 조치했지만 지자체와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운영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조정실 안팎에서는 조사 결과를 윗선에 보고하자 질책만 받으면서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2018년 당시 결과가 외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적발 사례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당시 내부 판단에 따라 발표만 이뤄지지 않았을 뿐 제도 개선이나 실태 조사,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최근에 이뤄진 신재생에너지 관련 실태 조사 내용을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점검에서 불법·부당 사례만 2267건으로 2018년보다 40배 넘게 늘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만 2616억 원에 달한다. 이는 4년 전 조사로 드러난 예산 낭비 금액(57억 원)의 약 50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8년 실태 점검과 대응 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는 2018년 실태 점검 이후 4년 만에 전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련해 37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실태 점검을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시하다 보니 부정·부실 여지를 없애는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대응 조치도 늦춰지다 보니 위법·부실 규모가 누적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때 위법·부당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했더라면 부실 규모를 줄일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당시 각 부처가 총동원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정책 감시 기능을 고의로 꺼버린 행태가 확인됐다”며 “태양광 사업 초기에 이뤄진 운영 실태 점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됐더라면 현재의 예산 낭비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의 조사 발표를 막는 것은 윗선의 개입 없이 불가능하다”며 “당시 누가 어떤 이유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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