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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야 택시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기사 월 수입 40만원 ↑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야간 운행을 늘린 택시기사의 월 수입은 평균 30만~4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서 심야시간대(22시~3시) 한정 현재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 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 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택시업계 등의 요청시 반영을 추진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원하면 무료 호출도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는 최대 4000~50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내려가고 수요가 증가하면 올라간다. 심야 호출료는 택시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된다.

국토부는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으로 택시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이 30만~4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출료 4000~5000원 중 80~90%는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심야 운행을 한 달에 13일 정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수입이 30만~40만 원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또한 해제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 부제는 중형택시에만 적용돼 원활한 택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춘천시에서는 4월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 뒤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약 30% 증가했다.

국토부는 택시 수급 상황, 택시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고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 부제 제도 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 형태 개선 또한 검토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과거 ‘타다’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도 폐지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또한 활성화해 나간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경우 적극 허가하고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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