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애초부터 설립 자격조차 갖춰지지 않은 일명 ‘유령 연구소기업’을 키웠다는 서울경제신문 보도<2022년 10월 4일>와 관련, 막대한 부적정 정부출연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장 명의의 허위공문을 작성해 유령 연구소기업 설립을 도운 실무자 A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재양성 요람이라고 자부했던 GIST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GI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GIST는 연구소기업 설립 과정부터 허위로 정부출연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GIST 출자법인 승인 등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면 총장 내부결재와 연구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특구재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무자 A씨는 2016년 10월말께 총장 명의로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구재단에 임의로 제출했다. 같은해 10월 17일과 19일 사이 A씨는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은 GIST의 이 기업에 대한 출자법인 인가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연구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은 받지 않았다.
연구위원회 승인 전 출자법인 설립 경위에 대해 A씨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해야 과기정통부(당시 미래부)와 후속 과제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과제계약을 따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정필모 의원은 제기했다.
여기에 막대한 정부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환수조차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B유령 연구소기업은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 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기관인 과기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막대한 부적정 정부출연료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정필모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해 스톡옵션 불법취득부터 이번 공문서위조 문제까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책임을 돌리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GIST의 신뢰와 청렴도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GIST는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총장 관련 문제로 내부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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