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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대, 저소득층 특별전형 '수능' 선발은 합헌"

교육받을 권리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대입정책 변화 충분히 예측 가능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서울대가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이 아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험생 A군이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1년도 4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A군은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서울대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예고하면서 진학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2009~2022학년도 저소득층 특별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실시됐다. 따라서 A군은 2023학년도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목표로 대입을 준비한 상황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입시준비를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서울대 2023학년도 입시계획은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 교육부장관이 2018년경부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는 대입정책을 발표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과 다른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이어 "이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해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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