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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가입시 실제 환급금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저축성 보험 가입 당시 금리와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나 환급액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당부했다.

보험 상품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것이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이 적립된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 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 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가령 55세 남성이 연복리 4.5% 저축성 보험(5년 만기)에 가입해 50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5년이 지난 뒤 적용되는 실질 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으로 환급금은 약 6073만 원이다. 하지만 보험사의 상품 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4.5%등 적용금리만 강조돼있어 상품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성 보험 가입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 적용 금리와 환급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 금리로 적립되는것이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면서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 금리보다 적게 지급되기 떄문에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와 보험 안내자료 등에는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어 꼼꼼히 읽어본 뒤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한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어도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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