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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M, 개인사업자 위한 간편 인건비 신고 서비스 출시

인건비 지급 신고시 절세효과 있어

SSEM 앱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 화면. 사진 제공=SSEM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 쎔(SSEM)은 개인사업가 매달 진행하는 ‘인건비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인건비 신고 대상자 혹은 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그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 소득 금액에서 비용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이나 관련 행정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SSEM은 이런 개인사업자들이 쉽고 간편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SSEM 앱 내 서비스를 출시했다.



개인사업자가 SSEM 앱을 이용해 직원 계좌로 인건비 이체 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SSEM을 통한 서비스 이용료는 월 기준 직원당 4400원이다.

SSEM의 자체 분석 결과 매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인건비 신고를 진행할 경우 연간 72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EM 운영사인 널리소프트의 천진혁 대표는 “SSEM은 개인사업자가 이용하는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SSEM은 매년 변경되는 세법과 다양한 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해 개인사업자가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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