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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허술한 내부통제…"타사 통해 언제든 투자 가능"

◆5대 거래소 임직원 관리규정 보니

상장·중개·평가·폐지 다 하는데

내부통제는 '자사 이용 매매만 금지'

업비트만 불공정거래 방지기준 갖춰

제도권 금융 준하는 거래통제 시급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상당수가 타사 거래소를 활용한 임직원 투자를 감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내부 정보를 활용해 쉽게 불공정거래에 손댈 수 있는 구조다. 거래소가 상장 심사부터 거래 중개, 자금 예치, 상장폐지 결정까지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권 금융사에 준하는 임직원 거래 통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모두 ‘사내 임직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제한 및 감독 규정’을 두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 4곳의 내규는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없다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규제인 자사 거래소 매매 금지 외에는 임직원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셈이다.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도 현행 법적 의무만으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한 거래소 직원이 자사 및 타사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A 코인을 타사를 통해 매매한다면 업무 과정에서 얻은 A 코인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얼마든지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며 “미공개 정보가 상장폐지 등 민감한 이슈일 경우 불공정거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5대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만 유일하게 타사 거래 제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개인 지갑을 포함한 타 거래소 계정을 준법감시부에 사전 신고하고 매 분기 거래 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식이다.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대형 코인 12개로 한정하고 거래 규모도 매수액 기준 연간 1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외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한 업체는 내부 정보 접근이 용이한 부서 임직원의 특정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반기마다 거래 내역을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 역시 증권사 등의 내부 통제에 비하면 느슨한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은 임직원의 월간 매매 회전율을 500% 이내로 제한하고 매매 주문 횟수를 하루 3회 또는 월 3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도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통해 증권사의 자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데는 거래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다”며 “거래소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가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논의를 본격화해 거래소 내부 통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비슷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자본시장 거래 구조와 다르게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여러 기관의 기능을 모두 독점하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관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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