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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 논의 빠르게 진행해달라"

김성주 의원, 빗썸 지배구조, 업비트 셀프상장·중복 공시 지적

김 위원장 "투자자 보호 관련해 제도 허점 많다는 점 인식하고 있어"

금융위, 국회에서 논의 진행하면 적극 참여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업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표명하라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지금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이 14개나 올라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빗썸의 지배구조를 언급하며 “일반적 금융 거래소라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LUNA)에 투자한 뒤 업비트 비트코인(BTC) 마켓에 상장한 사실을 거론하며 “셀프상장이고, 분명한 이해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업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웨이트빗 지분 취득 공시를 두 차례 올린 사실을 전하며 “영업 정지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상자산업을 혁신 사업으로 보고 육성할지 투기성으로 보고 투자자를 보호할 건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불법자금거래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다루는 것과 수사기관이 하는 양 트랙이 있는데 구멍이 있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혁신 쪽 관련해 기술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기에 육성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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