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장조성자 거래비중 2% 그쳐…稅혜택 늘려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강조

"거래확대·증시안정 효과 못봐

면세 요건 시총 1조→10조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권욱 기자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업무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 증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증시 하락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거래 활성화로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한국거래소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거래가 차지하는 일평균 금액 비율은 유가증권 2.61%, 코스닥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코스피 248개 종목 중 6개, 코스닥 295개 종목 중 5개에 머물렀다. 국내 증시에서 시장조성자 종목 비중인 코스피 26%, 코스닥 19%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다. 매수·매도 가격 차이 등으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때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돼주는 자기매매 업자를 말한다.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1년에 한 번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인다.



국내 시장조성자 종목 비중은 선진국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미국은 전 종목을, 영국(90%)과 독일(84%) 역시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유동성 등급 미달 시에만 시장조성자가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2020년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세 조종 및 시장 질서 교란 혐의로 4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 조정 등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면서 과징금은 없던 일이 됐다. 이후 올해 9월 시장조성자 업무가 재개됐지만 참여한 증권사는 기존 14개에서 6곳으로 급감했다.

윤창현 의원은 시장조성자 업무가 요즘 같은 주가 급락기에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며 업무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법 면세 기준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6 제5항에 따르면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은 시가총액 1조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10조 원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종목에 유동성이 공급돼 증시안정펀드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조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항의 회전율 기준 조건도 조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회전율 상위 50% 종목은 시장조성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를 상위 30%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조특법 면세 기준을 대폭 확대하더라도 시장조성자 배정 시 ‘저유동’ 종목을 규정하고 있고 거래가 활성화돼 오히려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며 “증시 급락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업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