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 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000만원이다.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000만∼3억4000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도 8명이나 있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돈을 벌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 및 감면받은 사람 수가 10명에 근접했다는 의미다.
한편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총 19만495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8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면세 인원은 384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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