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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난에 취약한 국세청…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 고작 11%

지진·화재 등 재난재해 시 시스템 마비될 수도

정태호 “재난 시 업무 신속재개 방안 마련해야”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국세청과 관세청 전산 시스템의 상당수가 각종 사고나 재난·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홍수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칫 국가 조세 시스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세청의 서버별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의 DRS 구축률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DRS는 메인 센터인 국세청 본청의 전산 시스템이 자연재해 및 사이버테러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마비됐을 때를 대비한 이중화된 보조 센터 역할을 한다. DRS의 데이터를 활용해 본청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준다. 만일 DRS가 없어 지진·화재·침수·단전 등의 재난·재해로 국세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복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일부 자료의 유실 및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업무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데 하위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DRS 구축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연말정산이나 현금영수증 같은 1등급 업무의 경우 DRS 구축률이 44%였지만 학자금 상환이나 국세 통계 등 3·4등급 업무는 6%에 그쳤다.



국세청뿐 아니라 관세청도 DRS 구축률이 23%에 그쳤다. 국가 재원 조달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에는 미흡했던 셈이다. 이들 기관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의 상당수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재난·재해 발생 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국세 행정의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전산 시스템의 문제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올 6월 코레일 승차권 예매 시스템의 전산 장애로 30분가량 발권 업무가 중단됐으며 지난해 1월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자체 서버가 다운되면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이 먹통이 된 바 있다. 2016년 7월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이 냉각 펌프 고장으로 24시간 중단되면서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이 대혼란을 겪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환경에서도 DRS를 가동해 업무를 신속하게 재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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