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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3000억원 배상금 중 7억원 과다 산정"…판정문 정정신청

8월 ICSID 배상금 산정에서

이자 중복 계산 오류 지적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약 3000억 원 배상금 중 약 7억 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15일 법무부는 “지난 8월 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는 것을 확인해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3121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도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2011월 5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인 20만 1229달러를 포함해 배상원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배상원금에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인 28만 89달러가 이미 포함돼있는데도 2011년 12월 3일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한 것은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를 중복 계산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달러로 줄어든다. 감액된 48만 1318달러를 환율 14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6억 7384만 원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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