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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만에 마무리…12월 6일 결론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12월 6일 나온다.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이혼 소송이 약 5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왔다.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 법정 출석이다.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입장을 밝혀왔지만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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