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0대 기업 중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경영권 위협에 대응할 수단을 마련한 곳이 단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자산 상위 100대 기업 정관을 분석한 후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적대적 M&A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기존 이사 해임, 정관 변경, 영업 양도 등의 수단이 쓰인다. 기업들은 결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나마 정관에 방어 조항이 있는 8곳 중 7곳도 상법상 이사 해임 특별결의 요건(주주총회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조금 강화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사진 임기가 일시에 만료되는 일을 막는 시차임기제를 정관에 명시적으로 채택한 기업은 1곳뿐이었다.
전경련 측은 “우리 기업들이 정관에 넣을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은 이사 해임 가중 요건, 이사 시차임기제, 인수·합병 승인 안건의 의결정족수 가중 규정이나 황금낙하산주 정도”라며 “해외 경쟁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황금주 등 적극적 방어 수단을 활용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고 했다.
방어 수단을 도입하려 해도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이 역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새로운 수단을 채택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진칼이나 교보생명 사례처럼 지배구조에 일시적 균열이 발생했을 때 사모펀드들이 이를 틈타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고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방어 수단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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