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20억 도박 사이트 운영…태국인 근로자 등친 태국인들

주범 4명 징역 1년6개월…공범 8명은 집행유예

태국인만 회원 받아…해외에 서버 두고 3억 꿀꺽

연합뉴스.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62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태국인 일당 12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주범 A(30)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실행한 공범 B(45)씨 등 8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가량 태국인들만 회원으로 받아 62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해외에 사무실을 얻은 A씨 등은 서버 컴퓨터를 설치해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한 인력을 고용해 사이트 관리, 사이버 머니 충전 등 역할을 맡겼으며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 등이 성실하게 근무하는지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국내에서 취업해 노동을 하며 돈을 버는 태국인 근로자들이었으며 A씨 등은 이들을 상대로 약 3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고용한 공범들에게 일을 맡기고 수익 일부를 '빅보스'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 정도, 역할, 배분 수익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불법, #도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