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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M&A 심사기준 연내 개정

공정위, 尹 대통령에 대책 보고

독과점 심사 시장지배력 등 제시

문어발 확장 제동 연구용역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에 대해 플랫폼 독점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과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지 사흘 만이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대표적 위반 행위 유형 등을 제시해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했다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게 된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한다. 그동안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 결합을 대부분 간이 심사로 처리해 ‘문어발 확장’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간다. 특히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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