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시아나 손배소에 주가 급락한 금호건설…업계 “손배소 영향 제한적일 것”

"주가 하락폭 과도하다" 분석도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2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호건설(002990)(금호산업) 주가가 유탄을 맞았다. 박 전 회장 개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금호산업에 악재가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호건설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이날 오후 2시 44분 현재 전날보다 11.88%(810원) 급락한 6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호건설 주가는 전날에도 5.52% 하락해 6850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가 급락은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이유다. 아시아나는 13일 박 전 회장과 전직 그룹 임원 3명, 금호고속·금호산업 법인을 상대로 22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피고들로 인해 아시아나항공과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사업권 저가 매각에 대해 1866억 원,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에 대해선 40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호건설이 피고에 이름이 올랐다고 하지만 책임 부분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악재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세는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손배 배상 청구의 경우 박삼구 전 회장 등 개인에 대한 부분이 많다”며 “법인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금호건설에 배상에 대한 책임은 거의 없거나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호건설, 금호고속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주가가 상당히 밀렸지만 법인이 특정 이익을 넘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