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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자료: 서울시




서울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조사를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약 87만여 필지로 추산되는 대상 필지를 파악하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한 뒤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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