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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불공정거래 재판 이어진다…美 법원, “범죄성립 안돼” 피고 주장 기각

/출처=셔터스톡




글로벌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 ‘오픈씨’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피고측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나다니엘 채스테인 전 오픈씨 프로덕트 책임자의 변호인단은 “사기죄는 증권이나 상품 거래에만 적용된다”며 채스테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채스테인은 NFT를 오픈씨에 등록하기 전 익명의 지갑과 계정을 이용해 미리 구매했다.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먼저 사들인 것인데, 이 때문에 지난 6월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NFT가 증권이나 상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기 대상인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NFT는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등장한 NFT의 성격을 규정할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댑레이더가 최근 발표한 오픈씨 NFT 판매량 자료를 보면 지난 3분기 오픈씨 내 NFT 판매액은 약 34억 달러(당시 한화 약 4조 9096억원)로 전분기(84억 달러, 한화 약 12조 1296억원) 대비 약 6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125억 달러(당시 한화 약 18조500억원) 대비 72.8% 감소한 수준이며 거래량 기준으로 오픈씨 NFT 판매액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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