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이 앞으로 1살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송치 현황을 보면 2018년 7364명에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915명 등 매년 증가세다.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들어갔고, 1살 하향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 연령대를 다르게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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