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공정거래법 위반"

대법서 2심 무죄판결 뒤집혀

탈퇴 점주에 치즈 등 납품안해

"부당한 방법 다른 사업자 방해"





치즈 유통 단계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50억여 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2개를 끼워 넣어 57억 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을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스터피자 측이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은 다른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특정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도록 사업 활동에 지장을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