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저조한 실적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자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전가해왔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을 대출이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대출이자와 가산금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목표 대비 15%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며 “조건 완화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실적이 예상보다 적어 어떤 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7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은 3만 7412건, 약 3조 8289억 원이 신청돼 정부의 공급 목표액인 25조 원 대비 15.3%에 불과했다. 시장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김 원장은 연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새출발기금의 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대출이자에 은행이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 형태로 전가하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여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 의식이 있어 지급준비금이나 예보료는 가산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트를 분석한 바 있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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