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카오먹통' 사태 사용자 손배소 소송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 시민 5명과 600만원 청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시민 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택시기사·대학생·직장인 등 5명과 함께 21일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각각 100만 원을 청구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는 앞으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를 추가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앞서 1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온라인에서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집단 소송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선제적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