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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따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금융위 "표준안 검토"

이체한도·계좌 관리·이자 수취 여부 등 차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0.2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확인계좌를 발급 받은 은행에 따라 운영 방침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표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는지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별로 일일 이체 한도가 차이가 나고, 이자 수취 여부와 고객 계좌 관리 방식도 다르다”며 “ 거래소 운영 정책이 달라져 규제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제휴은행에 따라 사업 역량에서 차이가 발생해 거래소 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각 한 곳의 은행과 실명확인계좌를 발급 받아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휴 은행에 따라 규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자금세탁방지 평가 방안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표준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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