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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70억원 전용' 혐의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학교 설립자 아니라 사립학교법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연합뉴스




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인 민 회장은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교비 70억원을 학생 교육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민 회장은 자신의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에 2700여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는 등 기부·후원 명목으로 교비 9300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설립자인 외숙모 A씨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교육청의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2009년 1월부터 학교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민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비를 전용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감경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의 실질적 경영자인 민 회장이 교비 전용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학교 설립자는 아니어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 회장을 사립학교 경영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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