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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이재명 대표 측 지분도 있다” 주장

남욱 변호사/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 돼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날 김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이 질문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 김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그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 된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측'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도 "증인이 아는 바로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씨도 일부 있고 김만배 씨도 일부 있고 이 정도…"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변호인은 또 녹취록에 담긴 정 회계사 발언의 의미도 물었다.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이 그거 하니까 다들 도망가는 것"이라며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던지고 도망가는 것 같다"고 했다.

정 회계사는 "김씨가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주는 것은 겁이 나니까, 남 변호사를 통해 돈을 주고 본인은 빠진다는 의미로 생각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몸을 사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데 왜 다들 몸을 사리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좀 걱정을 했었고,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은 각 피고인 측이 돌아가며 정 회계사를 증인 신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24일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이 대표가 아니었는지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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