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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웨이브 제쳤다… '시즌' 합병해 OTT 2위 사업자로

양사 점유율 18%로… 1위 넷플릭스 절반 수준





‘티빙’이 ‘시즌’을 합병해 ‘웨이브'를 제치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2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와의 격차가 커 독과점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그룹 티빙이 KT그룹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 시장과 OTT 콘텐츠 공급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했다.

유료 구독형 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전문가가 만들어둔 콘텐츠(RMC) 공급 OTT 시장에서 티빙과 시즌은 3위와 6위 사업자다.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 기준 올해 1~9월 평균 시장 점유율이 각각 13.07%, 4.98%다.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18.05%로 웨이브(14.37%)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부상하지만 1위인 넷플릭스(38.22%)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시장 점유율이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구독자들의 수요도 가격 탄력적이라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봤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독자들의 약 49%는 OTT 구독료가 10% 인상되면 해당 OTT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CJ ENM(035760)·스튜디오드래곤(253450) 등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공정위 시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OTT 관련 매출액의 약 3분의 2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CJ 계열사가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한다 해도 경쟁 OTT 구독자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은 낮고 경쟁 OTT들은 수많은 대체 제작자 등으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고 봤다.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의 콘텐츠만 구매해 공급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OTT의 중요한 경쟁력인 콘텐츠 다양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 콘텐츠 공급자들은 넷플릭스, 웨이브 등 다른 OTT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어 판매처가 봉쇄될 우려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져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넷플릭스·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 점유율 상위 사업자와 더 치열하게 경쟁해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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