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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 요구한 놀이공원, 차별"

인권위 "장애 정도 고려 않고 '동반 탑승' 요구 말라" 권고

"장애 정도 따져 안전 가이드 마련,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와 놀이기구를 동반 탑승하게 요구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해 회전형 롤러코스터를 혼자 타려다 거절당했다. A씨는 놀이공원 측이 놀이기구를 단독으로 타지 못하게 하고 보호자나 직원과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게 한 것은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B사는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라 보호자 동반 탑승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가 동반 탑승이 어렵다고 하여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이 보호자로 동반 탑승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에도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사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의 장애 정도나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보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의 시각장애인과 관련한 내용 역시 "장애 유형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B사가 자체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전문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B사 대표이사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보호자와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전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고 장애인·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당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를 개정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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