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허분쟁 비용·자문 지원까지…'지식재산공제' 효자노릇 톡톡

2년10개월만에 1.2만개社 가입

납부 부금의 5배까지 대출 가능

세액공제 관련법 국회 논의도

자료: 특허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19년에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후 총 18여건의 특허등록 비용을 지원 받았다. 특히 국내특허 출원은 물론 해외특허 출원 비용까지 지원 받을수 있어 지식재산공제 가입 효과 덕을 톡톡히 봤다. 이 회사 B 대표는 “지식재산분쟁 등 예기치 못한 자금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했다”며 “기대 이상으로 지재권 법률 자문과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중소기업 등 가입자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비용과 자문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공제가 특허분쟁을 겪는 중소업체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인기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공제 위탁기관)과 함께 2019년 출범시켜 2년 10개월 만에 1만2000개 기업이 가입해 1370억 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출범 당시 목표인 2027년까지 3만개 기업 가입 유치를 2025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금액 역시 5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기업 등 가입자가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특허출원이나 지식재산 분쟁 대응으로 일시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부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덕분에 지식재산공제 가입이 중소기업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례가 자주 회자되면 가입 건수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효과 때문에중소업계에서는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의 납입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이 상정돼 논의 중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의원 신분으로 공제부금의 10%(중견기업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김명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 꾸준히 지식재산공제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가입 경로를 다변화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필수적 금융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