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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용산구청장 사퇴 권고해야…특검·국정조사 모두 수용가능”

“용산구청장·용산서장 무책임하고 무능”

“장관 경질론은 과해…자진 사퇴는 가능”

“특검 통해 보완수사해야…이후 국정조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서울경제DB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둘 다 받을 필요가 있지만 우선순위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회적으로 보완 수사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특검을 하고 이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한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에 대해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면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엄격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경찰서장보다 용산구청장의 책임이 더 크다”며 “사퇴 권고를 하고 당에서는 출당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이 이번 참사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핵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이 두 사람은 정말 무개념이고 무능하다”며 “통상 관할 지역에 큰 행사가 진행되면 구청장이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한다”며 “지하철만 멈추게 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정부 부처장들의 경질론이 나오는 것에는 “(장관을) 경질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경찰국 논란이 불거질 당시 경찰들이 총궐기해 반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업무지휘 권한은 (경찰국 업무에서) 빠졌다”며 “이 장관에게는 사전예방업무지휘권한은 없고 사후 수습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례를 들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사건 수습 후 사퇴’를 약속하고 8개월간 사고 수습에 주력한 뒤 물러났다. 하 의원은 “(이 전 장관과 같은 방식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 장관에게 사퇴 요구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경질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예방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는 “두 세개 구에 걸쳐 진행된 행사가 아니라 용산구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아닌 용산구청장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 의원은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는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둘 다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 중 우선순위는 특검”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현재 수사는 경찰의 셀프수사이므로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며 “2차 수사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특검을 해야한다. 논의 과정에 몇 주 혹은 몇 달이 소요되니 논의는 지금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 풀이의 성격을 가진다”며 “국정 조사로는 명확학 책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니 특검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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