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로 수십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여성의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겨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불법대부업 집중 단속을 벌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동네 후배들과 함께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내고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1주일 뒤 연 4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강제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피해자들이 이자 상환을 연체하면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줬다. 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피해자 허락 없이 차량을 판매하기도 했다.
한편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은 늘고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대부업에 10만여 명이 몰렸다. 이중 3040세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부업 이용자들의 평균 대부 기간이 길어지고 액수 또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 1~6월 10만3000명이 이용했는데 이 중 30대와 40대가 3만5000명과 3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와 50대가 각각 1만6000명, 60대 이상도 3000명이나 됐다.
이런 가운데 대부업 이용자들의 평균 대부 기간이 길어지고 액수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대부액은 508만2000원, 평균 대부 기간은 43.3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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