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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비켜줬더니…"카페에서 커피 사더라" 황당 제보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사설 구급차가 출근 시간대 정체 도로에서 수많은 운전자의 양보를 받은 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건을 제보한 시민 A씨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 정체를 피하고자 사이렌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응급상황인 줄 알고 비켜줬더니 커피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제보자 A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께 부산시 남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체를 겪고 있었다. 이때 뒤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고, 도로 위 차들은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그러나 뜻밖에 A씨는 그로부터 7분 뒤 인근 카페 앞에서 정차 중인 구급차를 목격했다. 잠시 후 구급차 운전자가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구급차에 다시 탑승하는 것 역시 목격했다. 구급차 운전자가 정체를 피하려 경광등과 사이렌을 키고 커피를 사러 갔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구급차의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기지는 않았지만,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왔다고는 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근처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카페는 거리상으로 약 1km인데, 출근 시간이었고 차 막히면 5분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양보해준 곳으로부터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 갔다가 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양보해준 곳으로부터 해당 병원까지는 평상시 7~8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분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방송에서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는 '환자 없이 달려 카페에 왔을 것'이라는 응답이 49명(98%), '아주 빠른 속도로 병원에 환자를 데려다주고 카페에 왔을 것'이라는 응답이 1명(2%)으로 나타났다. 한문철 변호사는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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