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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

윤관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87·사진)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8년 대법관에 올랐다. 이후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사법제도의 지각변동' 시기로 평가한다. 윤 전 원장의 사법개혁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주도했다. 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32명이 참여했는데, 윤 전 원장은 인권변호사들도 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개혁성과로는 대표적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도입했고,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 출범, 특허법원·행정법원 신설 등이 꼽힌다. 이밖에도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도 업적으로 꼽힌다. 고인은 일선 판사실은 물론 대법원장실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고, 청와대에 법관을 파견하거나 정보기관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는 일을 막았다. 대통령이 외국을 오갈 때면 대법원장이 공항에 나가 맞이하던 관례도 없앴다.

임기 막바지까지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했지만 1998∼1999년 의정부·대전에서 법조 비리 사건으로 판사 불명예 퇴진이 잇따르는 등 시련도 겪어야 했다. 퇴임 후에는 2000년 영산대 석좌교수·명예총장에 취임했고 2004년부터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씨, 남동생 윤전(변호사)씨 등이 있다. 대법원은 법원장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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