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사들의 금융지원에 대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각종 금융지원 업무는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3일 시장안정대책과 지난 11일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증권(ABCP)·기업어음(CP) 시장 지원책 등을 발표했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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