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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법 대응' 무료 특강…"처벌로 사고 예방 가능한지 의문"

중소기업협력센터, '비즈니스 클래스' 4차 강연

"수사 받기 전 안전조치 자료 충분히 준비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26일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정부 규탄 결의대회 후 용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기업의 준비사항’이라는 주제로 무료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FKI BUSINESS CLASS’ 4회차 강연으로 진행됐다. FKI BUSINESS CLASS는 기업 대상 무료 교육이다. 센터와 전경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비한 기업의 대표·임직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사항,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수사 사례와 판례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시행 10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는 혼란이 가득하다”며 “현장에서는 법 규정이 모호해 의무사항 숙지가 어렵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함에도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규정으로 사고 예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 규정 이해와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각 사업장에 전문인력 배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등 처리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반기 1회) 등 기업이 충분한 인력·예산을 투입해 체계와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일단 기업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며 “회사가 그동안 진행했던 안전보건 조치사항, 의무이행 활동과 관련한 자료, 보관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덧붙였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기업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정부는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이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위한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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