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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5대 거래소 대표자 간담회…"자기 발행 코인 안정성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이재원(왼쪽부터) 빗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암호화폐 5대 원화 거래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FIU와 거래소 대표자들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국내 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관·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관 수준과 관련해 FIU는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 지원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FIU는 이번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에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5대 거래소 대표자들은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 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 암호화폐를 주기적으로 실사해 외부공표하고 있어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국내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0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암호화폐 발행이 제한된다.

한편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들은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고위험 거래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FIU 측은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 등을 경유해 고위험 국가 또는 거래자로 전송되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들 거래 패턴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 강화도 요구됐다.

박정훈 FIU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 및 전담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 자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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