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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다 시비 붙어 흉기로 얼굴 수십회 찌른 뒤 "기억 안 나"

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누운 채 일어나지 않자 흉기로 얼굴을 수십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술에 취한 B씨가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려 악감정을 품은 상태에서 이날 예전 일을 얘기하면서 심하게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 얼굴에 가위를 2회 정도 떨어뜨렸을 뿐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얼굴에 30∼50회의 크고 작은 찔린 상처가 있었고 과다출혈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몇 번을 찔렀는데 아직 살아 있느냐'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자의로 범행을 그만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뒤따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한 주점에서 처음 본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2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B씨와 시비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시비를 벌인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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